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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임신 준비전 필수 체크

by 정책7942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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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가임기 남녀의 생식 건강 증진과 임신·출산 관련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 연령 및 상태: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49세의 모든 남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수 대상: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비자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항목 및 금액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포함하며,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남성: 정액검사(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포함하며,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 지원 횟수
    • 주요 연령 주기별로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됩니다.
    • 연령 주기 구분:
      • 제1주기: 29세 이하
      • 제2주기: 30~34세
      • 제3주기: 35~49세
  4. 지원 절차
    • 신청 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이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검사 및 결과 상담: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검사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검사비 청구 및 지급: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청구하며,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를 통해 가임기 남녀의 생식 건강을 증진하고, 임신·출산 관련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난임을 예방하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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